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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건축시공

Class 1. 총론 (1)

Class 1



안녕하세요.
밍밍한 공부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계속 건축구조 관련 글을 올려오다가
오늘부터는 다른 것도 하나씩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여러 과목을 포스팅 하면 한 과목에 집중을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최대한 다양하고 폭넓게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원하는 과목의 포스팅이 약간 느리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 시공 부분에서는
실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사에는 누가 참여하는건지,
공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등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총론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건축 시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시공이란
"건축물을 최저 공비최단 기간내에 구현시키는 건축술" 입니다.
여기서 공비는 공사비의 줄임말인데요,
그야말로 건축물을 싸고 빠르게 짓는 기술입니다.

건축물을 싸고 빠르게 짓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 조건을 건축 시공의 근대화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부품의 3S 시스템
- 단순화 (Simplification)
- 규격화 (Standardization)
- 전문화 (Specialization)
2. 건축시공의 기계화
: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면 더 빨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3. 건축재료의 건식화
: 현대의 건축물은 보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집니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수화작용을 해야하는데,
이 작용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재료를 습식재료라고 하고
물이 필요하지 않은 재료를 건식재료라고 합니다.
또,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양 과정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싸고 빠르게 짓기 위해서는 건축재료의 건식화가 필요합니다.
4. 도급기술의 근대화
: 도급이란 공사를 맡기는 것을 뜻하는데 뒤에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 시공 기술의 개발

이렇게 해서 건축 시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공을 해 봐야겠죠??
그럼 공사는 누가 하는걸까요??
공사에는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와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관계자
1. 건축주(Client)
: 자금을 투자하여 건축공사를 하는 개인, 법인 등
2. 건축사, 설계자(Architect)
: 건축물을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
3. 공사감리자, 감리건축사(Supervisor)
: 도면 그대로 시공되는지 감시하는 사람
* 상주감리제도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상주감리자를 두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4. 시공자, 공사관리자(Builder)
: 공사에서 시공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5. 건설관리자(CM; Construction Management)
: 건축주를 대신하여 설계와 시공에 대해 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제 공사를 진행할 사람들이 모두 모였으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건축은 "도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급이란 "건축주가 건물을 공사하기 위해 건축사와 설계한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 인데, 쉽게 말하면 "건축주가 일을 맡기는 것" 입니다.
이러한 도급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마크 출처 : 구글 이미지(Google image)



만약에 서울시가 시청을 지으려고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위의 그림처럼 롯데건설에게 공사를 맡겼다고 하면
롯데건설이 원도급자가 됩니다.
(*원도급자 : 건축주와 직접 계약한 시공업자)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는 규모가 크기도 하고
공사 기간을 줄이고 전문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 그림과 같이
롯데 건설사에서 삼부토건에게 토공사를 맡기고
현도종합건설사에 구체공사를 맡기고
나라컨트롤에게 전기, 기계 공사를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원도급자에게 일을 받은
삼부토건, 현도종합건설, 나라컨트롤은 하도급자가 됩니다.
(*하도급자 : 원도급자가 분할한 공사의 하나를 맡은 시공업자)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도급 관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롯데건설이 GS건설에게 원도급자의 자리를 양보한다면
이것을 재도급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 현도종합건설이 구체공사를 대우건설에게 넘긴다면
이것을 재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도급과 재하도급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도급과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도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통적인 공사방식은 건축주가 설계자와 시공자를 모두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를 감리자가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CM for Fee 방식은 건축주가 건설관리자를 고용한 다음
건설관리자에게 설계자와 시공자에 대한 감독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때, 건설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게 아니므로
건설관리자는 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M at Risk 방식은 CM for Fee 방식과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건설관리자를 고용하여 설계자와 시공자에 대한 감독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CM at Risk 방식에서는 설계가 70%이상 진행되면 건설관리자가
원도급자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M at Risk 방식에서는 건설관리자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축 시공이란 무엇이고
시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도급이란 무엇이며 그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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